심야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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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 2025-05-11 06: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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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는 60대 B씨를 충격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어둡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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