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박수연 기자] 위믹스재단(WEMIX PTE. LTD.)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해 '위믹스 상장폐지(상폐)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DAXA의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위믹스재단은 9일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1일 공개된 DAXA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믹스에 대한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을 의심케 하는 변경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이하 모범사례)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DAXA가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제정한 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4년 7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DAXA는 6월 1일자로 시행되는 모범사례 개정안을 이달 1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리고 위믹스재단이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지점 중 하나는 '표적 개정'이다.
위믹스재단은 "이번 개정안 ‘프로젝트 신뢰성 평가’ 조항은 '보안사고 발생'과 '적시 공시'를 특정하고 있다"며, "이는 현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위믹스를 겨냥한 개정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의 소급 적용 가능성도 짚었다. 위믹스재단은 "'5월 1일 개정안 공개 → 5월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발표 → 6월 1일 개정안 시행 → 6월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라는 일련의 순서가 이번 위믹스 거래지원 심사에 향후 시행 예정인 규정을 소급적용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즉, 3월 4일 첫 유의 지정에 이어 지난 2일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위믹스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모범사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위믹스재단은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 지난 8일 DAXA에 비공개 상태인 개정 전 모범사례 전문을 요청했으나, 9일 오후 6시까지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DAXA는 위믹스의 거래지원 유지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범사례 규정을 적용한 합당한 절차로 진행됐다면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위믹스재단 관계자는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에는 공교로운 정황을 파악해 DAXA에 개정 전 모범사례 전문을 요청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이 현재 규정인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내용을 공유했다. 납득할 수 없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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