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팀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닥사)이 지난 1일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이하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해 표적 개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개정 전 모범사례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위믹스)
위믹스 팀은 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믹스에 대한 표적 개정과 소급 적용을 의심케 하는 변경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닥사의 공식 설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한 규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제정 당시 닥사는 모범사례 전문을 비공개하며 “시장에서의 악용 소지로 인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닥사는 지난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범사례의 개정안의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위믹스 팀은 해당 개정안이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표적 개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팀은 ”프로젝트 신뢰성 평가 조항의 개정안은 현재 포함되지 않은 ‘보안사고 발생’ 그리고 ‘적시 공시’를 특정하고 있어 위믹스를 겨냥한 개정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일 하루 전인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근거로 ‘소급 적용’ 의혹도 제기했다. 팀은 “이번 위믹스 거래지원 심사에 향후 시행 예정인 규정을 소급적용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위믹스 거래 지원 심의와 의결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범사례 규정을 적용했다면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공개적인 요구안을 제기한 이유로는 “닥사와의 기존 논의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 소요가 우려됐고, 시행 예정인 개정안이 현재 규정안으로 오인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팀은 납득할 수 없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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