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최태인 기자]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무인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 및 전용 전기차에 사용하려 했던 '로보택시' 등의 상표 등록이 거절당했다.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은 테슬라가 지난 2024년 10월 'Robotaxi(로보택시)'와 'Cybercab(사이버캡)'이라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신청했으나, 해당 용어가 '일반 명사화된 기술 용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반려했다. 너무 보편적이고 묘사적이라는 것이 이유다.
USPTO는 지난달 14일 테슬라의 상표 신청에 대해 '비최종 거절 사유서(nonfinal office action)'를 발송했으며, 테슬라는 향후 3개월 이내에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상표권 신청은 폐기된다.
USPTO는 결정문에서 "로보택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유사한 서비스 및 차량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로, 특정 브랜드를 식별하는 고유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해당 상표를 '(지상 이동 수단: 전기차: 자동차 및 그 구조 부품)'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테슬라가 같은 날 신청한 '사이버캡' 상표권 역시 심사에 진입했으나, 유사 상표들과의 충돌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경쟁업체 중에는 '사이버트럭' 관련 액세서리를 개발하며 다수의 '사이버(Cyber)' 기반 상표를 출원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현재 사이버캡 이외에도 'Robobus(로보버스)'라는 이름으로 두 건의 상표 등록을 추가로 신청한 상태이며, 이 역시 심사 중에 있다.
한편, USPTO는 테슬라가 상표권 획득을 원한다면 3개월 이내에 '자사 웹사이트와 광고물 등 'Robotaxi'라는 명칭이 사용된 실제 마케팅·영업 자료'와 '경쟁사가 유사한 이름(ROBO, ROBOT, ROBOTIC 등)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 '해당 명칭이 일반 용어가 아닌 고유 브랜드로 사용되는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표권 신청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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