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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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중도일보 2025-05-09 08:42:56 신고

3줄요약
8. 출산양육 감면 안내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5월부터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로 한정되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해당 주택에서 출산 자녀와 함께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기흥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250여 개 아파트 단지,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750여 개 공인중개사무소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해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신지원금 사업 등 맞춤형 출산정책과 연계돼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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