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4월 한달 간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 추적 강력 징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월 한 달 간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관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압류 등 통해 체납액을 추징하고 있다.
시는 해외 체류 중인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 외제차량(BMW)을 발견해 강제 견인 조치하고, 가택 수색을 통해 현금 420여만원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 총 39점을 압류했다.
체납자 중에는 2년간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수차례 방문에도 면담을 회피하는 등 고의적인 납세를 회피해 경찰 입회하에 가택 수색을 통해 현금 약 110만원과 명품가방 16점, 귀금속 16점 등 총 32점을 압류했고, 이외에도 대전에서 거주한 C씨 가택을 수색해 현금 310만원과 귀금속 7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관외 거주자를 철저한 실태조사와 추적을 통해 가택수색, 차량 운행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에 나서 조세 형평성을 이어나갈 계획다"고 말했다.
한편 올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44명의 가택 수색을 실시해 명품 가방, 귀금속, 골프채, 고급 양주 등 약 230여점을 압류하고, 현금 약 2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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