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김진우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불복,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8일 어트랙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8일)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며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이를 더기버스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어트랙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큐피드'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인정했다. 특히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기버스의 창작권 보유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하여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트랙트는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더기버스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더기버스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더기버스는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입각해 대응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하 어트랙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트랙트입니다.
오늘(8일)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