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어트랙트, 저작권 소송 1심 패소…항소 준비 중"
어트랙트는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계약서상 저작권 양수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
'큐피드'는 2023년 발표된 피프티피프티의 곡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최고 순위 17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히트를 기록했다.
이 곡의 원곡은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것으로, 더기버스는 이들로부터 곡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다.
더기버스는 이를 토대로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 등록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용역 계약에 따라 더기버스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어트랙트, 항소 준비 중"
어트랙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
한편,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큐피드' 저작권 소송과 별도로 탬퍼링 의혹과 관련하여 민형사 고소전을 진행 중이다.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키나는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어트랙트는 새로운 멤버 4명을 추가로 영입하여 피프티피프티를 5인조로 재편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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