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사가 진행되는 전국 84개 전통시장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행사에 참여하려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에 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갖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