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라는 판매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사용자가 게시한 글로 북한 지폐 5000원권과 2000원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용자는 “중국 공항에서 실제 북한 사람과 교환환 지폐”라고 매물을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사망한 김일성 주석이 그려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 발행 지폐 사진도 올라왔다.
판매금액은 1만5000원이었는데 8일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이 지난 6일 현장 조사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판매자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용자는 중국 여행 과정에서 기념품으로 북한 지폐를 구매한 뒤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지폐를 판매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국 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해 무분별하게 거래를 했다가 법에 저촉될 수 있어 이 또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중국 등 외국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해 화폐를 교환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