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지난해 말 가동을 시작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지난 4월 폐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3만 달러(4,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환경보호부(EPD)의 시행 명령에 따르면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산업용 전처리 허가 없이 공공 처리 시설에 산업 폐수를 배출한 혐의로 벌금이 부과됐다.
또, 건설 현장에서 건설 트레일러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의 하수 저장 탱크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PD는 메타플랜트의 이같은 행위가 수질, 오염 및 폐수를 규제하는 수질 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현대차에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스 브라이언 WRF(폐수처리시설)로의 배출을 위한 산업 전처리 허가와 관련, 최종 조치를 위해 EPD 산업 허가 프로그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비공정 폐수의 펌핑 및 운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측은 “폐수 관리 문제와 개선의 모든 측면에서 GA-EPD와 적극 협력해 왔다”며 “HMGMA는 폐수 처리 장비를 업그레이드했으며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EPD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은 메타플랜트 공장의 물 사용 및 폐기에 대해 가동 전부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오기치 강 관리기관은 HMGMA가 3월에 최소 4개월 동안 폐수를 현장 외부로 트럭으로 운반했다고 밝혔다.
사바나 시와 HMGMA는 올해 말 건설 예정인 브라이언 카운티 폐수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 현대차의 폐수를 시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임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말부터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 메타플랜트에서는 미국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등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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