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천77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출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3년간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5년 간 매월 분할 상환이다.
1년 차에는 대출이자의 2%, 2∼3년 차에는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적용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최소화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인 경우, 연체·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지원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1월 총 2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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