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다 망가졌다… 결국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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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다 망가졌다… 결국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 동물

위키푸디 2025-05-04 02:2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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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 / 위키푸디
꽃사슴. / 위키푸디

공원에서 한두 마리 마주치면 반가운 꽃사슴이 이제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사람 손에 들여온 외래종이 야생에서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퍼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두 섬에만 1100마리… 섬 생태계가 무너졌다

꽃사슴. / 위키푸디
꽃사슴. / 위키푸디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관상용이나 가축으로 수입된 종이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번식력은 강하고 천적은 없다. 누군가 유기한 개체가 산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에서 개체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었다.

2015년 환경부는 전국에 야생 꽃사슴이 1000마리 이상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 이후로도 수는 계속 증가했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937마리,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서 178마리가 확인됐다. 두 섬에만 1100여 마리가 몰려 있는 셈이다.

국내 고라니 평균 서식 밀도는 1㎢당 7.1마리다. 반면 안마도는 1㎢당 꽃사슴 162마리, 굴업도는 104마리였다. 고라니보다 20배 이상 밀도가 높은 수준이다. 섬 전체가 꽃사슴에 점령당한 상태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꽃사슴 늘면 농사도, 생태도 흔들린다

꽃사슴은 초본류, 나무껍질, 열매 등을 마구 먹는다. 자생식물은 고사하고, 숲은 황폐해진다. 안마도에서는 지난 5년간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1억6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병원체다. 꽃사슴은 진드기의 주요 숙주다. 이 진드기를 통해 사람에게 ‘리케차 변원체’가 전염될 수 있다. 리케차는 세균의 일종이다. 사람이 감염되면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을 겪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이나 패혈증으로 번질 수 있다.

국립생태원이 수집한 진드기 샘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 감염 위험이 있는 리케차가 검출됐다. 결국 꽃사슴이 늘면 진드기도 늘고, 감염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 구조다.

이 같은 현상은 꽃사슴만의 문제가 아니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베스처럼 외래종으로 분류되는 동물들이 생태계에 뿌리를 내리고 경쟁종을 밀어내거나 오염을 유발하는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필요 목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치되거나 유기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포획 허용, 이제 법으로 가능해진다

꽃사슴. / 위키푸디
꽃사슴. / 위키푸디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제한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해야생동물은 이번 조치로 총 19종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비둘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피해 발생 지역에서 포획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포획을 허가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살은 불가능하고, 사전 조사와 확인을 거쳐야 한다.

꽃사슴처럼 귀엽고 온순한 이미지가 강한 동물이 사살 대상이 되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과거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 때도 동물보호단체와의 충돌이 있었다. 환경부는 자의적인 포획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축 유기 처벌도 추진 중

꽃사슴. / 위키푸디
꽃사슴. / 위키푸디

이번 대책은 꽃사슴만을 위한 조치로 끝나지 않는다. 가축 유기에 대한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꽃사슴처럼 사람 손에서 길러지다 버려진 동물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자, 아예 유기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외래종 문제는 생태계 자체를 바꿔놓는다. 한 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피해는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 꽃사슴은 그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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