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동안 근무지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사채업자 때문" 해명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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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동안 근무지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사채업자 때문" 해명했지만

모두서치 2025-05-03 08:3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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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유 없이 근무지를 8일 동안 이탈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전북 정읍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항소심 법정에서 "당시 사채업자가 근무지를 자꾸 찾아와 면박을 주거나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어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과거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모두 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며 "8일의 근무지 이탈로 2년간의 징역 생활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유예 취소를 얘기한 점도 선처할 점이 아닌 오히려 더욱 비난받을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22년 7월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불리한 사정이 아닌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선 재범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고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그 밖에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도 특별히 형을 바꿀 이유도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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