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K-POP 공연 투어, 팬미팅, 뮤지컬 등 공연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콘텐츠에만 한정된 기존 세제지원을 공연콘텐츠까지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와 한한령 등으로 위축되었던 K-공연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K-POP,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는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업계에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바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연법'상 공연콘텐츠를 제작하는 내국인에게 해당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공제 대상 공연콘텐츠와 제작비용의 범위, 신청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K-POP 공연 투어, 팬미팅, 뮤지컬 등 대규모 공연 사업이 논의되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산업들은 높은 제작비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공연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연콘텐츠 제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함께 K-공연 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김재원, 김선민, 김준형, 신장식, 이해민, 황운하, 민형배, 이기헌, 이개호, 임오경,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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