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차원…전문항공관제사 자격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12월 29일을 매년 '항공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문 항공 교통 관제사 자격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 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전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최소 취득 연령에 관한 조항을 명시했다. 전문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 범위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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