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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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이데일리 2025-05-01 20:4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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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조국혁신당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9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총리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표명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지난달 15일 총리실 발로 한 권한대행의 개인 기부 사실이 알려졌다. 조국신당은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행위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출마를 앞둔 내란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 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임이 틀림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아무리 개인 생존에만 눈이 멀어 대권까지 꿈꾸는 내란 정권의 대행이라지만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한덕수 스스로 자랑했던 50년 공직자의 마땅한 품격과 도리 아니겠느냐”며 일갈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대선출마를 시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계는 한 전 총리가 2일 오전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마를 선언하며 출마의 명분과 주요 공약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출마 회견 키워드로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안정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 내각 구성 등을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전 총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사용한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의 사임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아 남은 대선 일정을 관리하게 된다. 부총리가 대통령, 총리직까지 ‘1인 3역’을 맡게 되는 사태가 한 달여 만에 재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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