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오늘부터 펫보험 상품의 가입 부담이 늘어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자기부담률을 30%까지 올린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 판매된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고,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도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감독 행정에 따라 펫보험 상품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도 30%로 올라간다.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오늘부터 펫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1년마다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 하고, 반려동물 치료 이력이 있으면 이듬해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펫보험 상품의 개정은 금융당국이 기존의 펫보험 운영방식의 손해율을 우려하면서 감독 행정에 나선 탓이다.
금융당국은 동물 관련 진료비 표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을 종전처럼 운영할 경우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제2의 실손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펫보험 개정을 지도했다.
금감원은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이 기존처럼 팔리면 실손보험처럼 나중에는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진료비 표준화 등이 갖춰지고 안정화될 때까지 재가입 주기를 짧게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펫보험 개정으로 관련 고객의 가입 부담이 올라가 당분간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10개 펫보험 판매사의 지난해 말 펫보험 계약 건수는 16만2111건으로 1년 전 대비 48.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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