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통해 불법도박장 운영…총책 등 3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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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통해 불법도박장 운영…총책 등 37명 검거

모두서치 2025-05-01 12:2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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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전국 성인 PC방을 불법 도박장으로 활용해 1000억원대 도박 자금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전국 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일당 39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진, 가상계좌 판매업자, 전자결제대행(PG)사 대표 등 총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기타 운영진 등 3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2명은 지명수배 중이다.

또 범행수익 약 11억2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특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설치를 유도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특정 SNS 대화방을 통한 불법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광고 첩보를 입수하고 대화 내용을 분석을 통해 도금 충·환전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통신수사를 통해 3개 도박사이트의 관리체계를 파악했으며 이들이 운영한 도박 자금 규모는 10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운영을 총괄하는 본사, 수익 분배를 담당하는 부본사, 성인 PC방 업주와 직접 연결되는 총판 등으로 역할을 나눴으며, 회원 등록 시 실업주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모든 의사소통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정 SNS를 이용했고, 가명과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활용해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조직 운영 구조를 추적해, 전국 성인 PC방 업주 21명이 불법 도박장 개설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상계좌 판매업자가 PG사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관 공문 등을 운영진에게 넘긴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의 공모관계를 포착한 경찰은 도금 충전용 가상계좌 5만8000여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가상계좌 판매업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가상계좌 판매업자는 온라인 쇼핑몰로 위장해 PG사로부터 계좌를 매입했고, 직접 개발한 도박자금 관리 플랫폼을 운영진에게 제공했다. 금융기관이나 PG사에 이상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총판과 공모해 환불 요청인 것처럼 가장해 소명한 뒤,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가상계좌를 새로 발급받아 범행을 이어갔다.

PG사 대표는 약 323건의 이상거래 신고가 있었음에도 1년간 5만8000건 규모의 가상계좌 공급 계약을 유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가상계좌 발급 단계부터, PG사가 가상계좌 가맹점의 사업장 및 실제 사업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적·행정적 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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