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부터 네 달간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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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부터 네 달간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모두서치 2025-05-01 06:2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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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해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4843명을 검거하고 이중 49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몰수·추징했다.

그러나 여전히 홀덤펍 내 불법영업 사례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해 단골 손님을 상대로 은밀히 영업하는 변종영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홀덤펍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요건 해당 시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 등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경찰청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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