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나선 공정위, 메가커피에 심사보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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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나선 공정위, 메가커피에 심사보고서 발송

투데이코리아 2025-04-30 15: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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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전문점 ‘메가MGC커피(메가커피)’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가커피 운영사 앤하우스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재 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가커피는 광고비를 가맹 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부당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점검 및 시정하고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메가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한도는 가맹사업법상 관련 매출액의 2% 이하다.

다만, 메가커피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에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전가한 적이 없고 90%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점주의 동의를 받아 광고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메가커피는 올해 상반기 내 우윤파트너스의 100% 자회사가 될 전망이다.

최근 IB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 운용사 앤하우스 대주주인 우윤은 2대 주주인 프리미어파트너스 지분을 올해 상반기 내 인수해 지분 100%를 보유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프리미어파트너스의 지분율은 1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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