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라 아파트 주민이 많게는 52만 원에 달하는 주차 요금을 내야 한다는 아파트 공지문이 공개돼 화제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차량 주차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차량 대수별 주차 요금이 적힌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 따르면 차량 1대를 보유한 경우 주차 요금은 부과대지 않는다. 2대를 보유한 경우 월 2만 원의 주차 요금을 내야 하며 3대를 보유하면 월 22만 원, 4대를 보유하면 52만 원의 주차 요금이 든다. 5대 이상은 주차가 불가하다.
방문차량의 주차시간도 월 100시간을 웃돌면 초과분에 대해 시간당 1000원을 내야 한다. 방문차량 총 주차시간이 130시간이면 100시간을 제외한 30시간에 대해 3만원을 내야 한다.
누리꾼들은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일 잘하는 아파트면 관리비 안 아깝다", "차량 없는 가구는 관리비 할인해주나", "합리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슷한 차등요금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아파트도 많았다.
누리꾼 B씨는 "이중 주차를 넘어 삼중 주차가 되던 시점에 1대는 기본, 2대는 (주차 요금을) 1만 원, 3대는 200만 원을 부과했다"며 "이러니 주차 공간에 약간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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