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해킹으로 대출?…금융당국 "구체적 피해사례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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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해킹으로 대출?…금융당국 "구체적 피해사례 확인 안 돼"

연합뉴스 2025-04-29 14:38:52 신고

금융당국 "피해 상황 정밀모니터링…필요시 추가 조처"

'SKT 대리점에 붙은 유심 교체 예약 안내문' 'SKT 대리점에 붙은 유심 교체 예약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SK텔레콤이 유심 고객정보 해킹 사고로 관련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에 나선 28일 오전 11시 경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 예약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4.2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SK텔레콤[017670]에서 유심(USIM) 정보가 해킹되면서 모르는 새 대출이나 계좌이체가 됐다는 미확인 피해 사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 피해사례가 확인·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권 상황을 정밀 모니터링 중이고, 필요시 추가 조처를 즉각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휴대전화 인증 외에 다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예방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미 관련 유의 사항을 전파했고, 현재 상황을 정밀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검사대상 금융회사 전체에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향후 금융서비스 중 휴대전화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을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기기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기기 정보 변경 고객 대상 추가 인증이나 보이스피싱예방(FDS) 등을 하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조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기기가 변경된 경우 바뀐 기기로 인증이 들어오면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고 비정상인증시도차단시스템을 통해서도 기기 정보가 바뀌거나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인증을 더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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