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장시원 PD, JTBC 고소에 “저작권은 창작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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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장시원 PD, JTBC 고소에 “저작권은 창작자 C1”

TV리포트 2025-04-29 03:57:26 신고

[TV리포트=박정수 기자] ‘최강야구’ 방송사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을 고소한 가운데 대표 장시원 PD가 입을 열었다.

장시원 PD는 29일 자신의 계정에 JTBC 형사 고소 입장문을 올리며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시원 PD는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면서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JTBC는 28일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JTBC는 스튜디오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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