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다연 기자] ‘최강야구’ 방송사 JTBC가 제작사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에 칼을 빼 들었다.
JTBC는 29일 “지난 28일 스튜디오 C1(이하 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공개한 고소장에는 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고소장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C1은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인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해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적혔다.
또 장 PD가 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한 데다 이사 본인인 장 PD가 개인의 재산에는 이득을, 회사에는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 측이 무단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JTBC와 C1의 분쟁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JTBC는 당시 3월 초로 예상됐던 ‘최강야구’ 2025 트라이아웃 진행을 갑작스럽게 취소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그러나 장 PD는 개인 계정으로 이에 대한 반박 게시글을 올리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예고했다.
이후 지난 3월 11일 JTBC는 ‘최강야구’ 제작사인 C1이 제작비 과다 청구 및 제작비 관련 재무 기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C1은 JTBC와 제작 계약은 제작비 사후 청구 내지 실비 정산 조건이 아니라며 제작비 과다 청구가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3월이 되자 JTBC는 C1의 제작비 횡령 의혹을, C1 측은 JTBC의 갑질 등을 주장하며 계속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던 중 C1은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이름을 공개했다. 구단명 및 유니폼을 전면 교체한 데다 촬영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열린 27일 동국대학교와 경기 티켓이 5분 만에 매진됐다. 식지 않은 야구의 인기처럼 이들의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다연 기자 ydy@tvreport.co.kr / 사진= JTBC, 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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