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 징수금의 최대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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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 징수금의 최대 50% 지급

모두서치 2025-04-28 20:05:59 신고

사진 = 뉴시스

 

국가철도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산업 구축을 위해 비위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규모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렴 신고포상제는 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유착 등 비리를 사전차단키 위해 도입한 제도다.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해 9월 계약 약관인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비리 입찰참가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조항을 신설해 포상금 재원을 수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위약금은 기술형 입찰의 경우 설계 금액의 5%,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는 설계 금액의 20%다.

이번에 철도공단은 제도의 내실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청렴특약TF' 가동을 통해 청렴 신고포상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왔다.

가이드라인에는 입찰참가자 비리 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철도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의 의견진술 등을 통해 상황을 검토한 후 후속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특히 신고자는 비리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실제 소요비용을 공제한 후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례 없는 규모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해 입찰 비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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