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허상국 한전KPS 사장 내정자 등 2명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5일 접수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한전KPS측이 지난해 11월 허 내정자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용할 사택을 미리 전세 계약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명 절차가 미뤄지면서 현재까지 전세금 2억9000여만원 등 불필요한 지출이 이뤄지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 내정자는 신임 사장 공모 결과 지난해 12월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됐으나 탄핵 정국과 맞물려 현재까지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KPS측은 "사택을 미리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장 선임 직후 부동산 계약에 나설 경우 입주 등 절차가 뒤늦어질 수 있을 상황을 방지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직원에게 제공되는 사택과 같은 규모(84㎡)인 만큼 일절 특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관련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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