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 마리나 시설 보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마리나업 등록·관리사무가 다음 달 1일부터 국가 권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고 28일 밝혔다.
마리나항만법 등 4개 법률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행하는 마리나업(선박 대여, 보관·계류, 정비) 등록·변경·갱신, 지위 승계·폐업 신고 권한을 5월 1일부터 시도지사가 가진다.
도는 이번 권한 이양으로 마리나업 관련 민원 처리는 물론 선박·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을 함께 갖게 되며, 지자체 차원에서 마리나업 발전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해안을 낀 경남에는 4월 기준 요트 계류장, 해양레저스포츠센터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 마리나 시설이 있다.
여기에 부산시에 이어 등록 마리나 업체가 64곳, 경기도에 이어 레저선박 5천964척을 보유해 법률 개정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기대되는 지자체로 꼽힌다.
도는 '민선 7기' 출범 후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개발에도 마리나업 등록·관리사무 이양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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