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는 총 83건에 그쳤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045건의 약 8% 수준이다.
특히 서초구에서는 한 달간 단 3건의 매매만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6건에서 대폭 감소한 수치다. 용산구도 매매 건수 6건을 기록해 별반 다르지 않은 사정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도 마찬가지로 307건에서 38건으로 줄었으며 송파구 또한 384건에서 36건으로 거래가 대폭 위축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일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지만, 이번 재지정 조치로 인해 동네 전역이 허가구역에 포함되면서 거래가 더욱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 절벽'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거래 절차 자체가 까다로워진 데다 극심한 관망세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투자자가 늘어났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 급감은 서울 전체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5,052건에서 3,415건으로 32.4% 감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물은 쌓이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4월 24일 기준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물은 4만4,855건으로, 1년 전(4만8,160건)보다 6.9% 감소했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심각한 거래절벽' 당분간 관망세 우위
특히 송파구는 22.4%나 줄었고 용산구(-17.4%)와 강남구(-9.6%)도 매물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서초구만 매물이 13.1% 늘어났다.
이 같은 매물 감소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특성상 매각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허가구역에서는 구매자가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을 경우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성도 매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 매수자가 직접 입주해야 계약갱신청구권이 제한되지만, 분쟁 가능성이나 추가 비용 부담 우려로 인해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6월 3일 예정된 조기 대선도 시장의 관망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6개월로 설정돼 있으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예상대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다"라며 "당분간 매매 시장에서는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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