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소속 판사와 전북 지역 변호사 간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행위"라며 반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A판사와 전북에서 활동하는 B변호사를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이는 B변호사의 아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A판사 아내가 B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교습을 해주고, 이에 B변호사는 A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활용해 교습소 제공과 함께 여러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고발장을 접수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5일) 오후께 고발장을 송달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회의 등을 거쳐 사건 배당 부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B변호사와 그의 아내 간 이혼소송이 있었고 이에 아내가 해당 내용을 고발한 것"이라며 "돈을 받은 것은 선생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제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고발 내용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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