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수한도 셀프 승인' 대법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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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수한도 셀프 승인' 대법서 최종 패소

모두서치 2025-04-25 16:3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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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셀프 승인 논란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5월 열린 남양유업 정기 주총에서 홍 전 회장이 이사 보수한도 상향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주주총회에선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홍 전 회장은 주총 당시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심 감사는 홍 전 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상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368조 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1심은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주총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홍 전 회장은 1심 판결 이후 보조 참가,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을 통해 항소했다.

2심은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이에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당초 17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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