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전자청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들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청원이 올라왔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국회전자청원에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퇴직 후 퇴직연금 즉시 지급토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게재했다.
이번 청원은 경찰·소방공무원이 장기간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 하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기됐다.
청원인은 "경찰은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로 인한 야간근 무·교대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심혈관계 질환 및 불면증, 범인검거를 위해 갑자기 완력 사용으로 인한 근력계 질환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범죄현장 대응 업무와 범죄자 검거 과정에서의 연 17명의 순직자와 1841명의 공 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연금 공백으로 인한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으며 조직의 사기 저하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퇴직소방관의 경우 평균 수명이 73세(2023년, 공무원연금관리공 단 통계)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짧은 수명으로 현재의 공무원연금 규정에 따라 65세부터 지급받게 된다면 퇴 직 후 10년도 수령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사진= 국회전자청원
해당 청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됐다.
첫째 경찰·소방공무원이 20년 이상 장기 재직했을 경우,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고위험·고강도 직무 특성상 은퇴 후 생계 단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의 지급률을 군인연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 공무원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를 요청했다.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특수 직종의 현실을 반영하고 직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청원인은 "경찰공무원·소방공 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연금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원서 동의 기간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인 내달 21일이다. 24일 오후 8시 4분 기준 1만4306명이 동의했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회부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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