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구치소 인권침해' 국가손배소 패소…위헌제청 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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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구치소 인권침해' 국가손배소 패소…위헌제청 각하(종합)

모두서치 2025-04-24 18:3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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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치소 대기 과정을 문제 삼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오후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차 의원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 의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각하했다. 소송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차 의원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국가가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고,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차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다음 날 새벽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석방됐다.

차 의원은 당시 수원구치소 측이 대기 과정에 자신을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거의 같은 색과 형태의 옷으로 갈아 입히고, 머그샷 촬영 후 독방에 구금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격권 및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차 의원 측은 또 지난 2016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이에 뒤따른 법무부의 조치들을 근거로 자신이 수원구치소에서 받은 사진촬영 등 처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법무부는 지난 2017년 5월 '구인 피의자 교정시설 입소절차 개선 방안'(개선계획)을 내놨는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구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용자복 대신 체육복 등 간소복을 입히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이유와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사진촬영 행위가 법무부 개선계획 등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 의원 측이 지적한 법무부 개선계획이 구속력 있는 '법령보충규칙'이라 보기 부족하고 사진촬영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데다, 차 의원이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할 시점에는 사진촬영을 금하는 지시나 지참도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환복이나 지문채취 조치의 위법성을 다툰 차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형집행법이나 관련 법령, 지침에 근거가 있고 반대로 금지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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