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뉴스투데이 2025-04-24 13:49:44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정부가 연 매출이 1조원을 초과하거나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이 넘는 해외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월 4일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끔 게임산업법을 개정했다.

국내 게임 소비자들과 운영진 간 원활한 소통 방식을 구축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유통 질서를 위반할 경우 책임 소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이 작년부터 시행돼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문체부는 올해 10월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총매출액 1조원 이상 혹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 제공사일 경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사항이 없는 기업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다면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은 게임산업법이 규정하는 유통 질서 확립·사행성 조장 방지 등 의무를 지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직접 이행하게 된다.

국내 대리인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 주소, 영업장을 보유하거나 국내 게임물관련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게임을 유통·제공하는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도 강화해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