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도지구 전면 해제?… 상업지역 최고높이 160m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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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도지구 전면 해제?… 상업지역 최고높이 160m 제시

한라일보 2025-04-24 10:4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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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고도지구의 경우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 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안이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으로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개편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제주도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과 맞물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가운데 일각의 비판도 예상된다.

기준높이는 현행 최고높이 수준인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설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도내 최고층 건물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의 높이가 169m에 이른다. 기준높이 초과 시엔 기반 시설, 경관 등을 고려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도내 주거·상업지역 대부분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고도지구는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1996년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으며, 30여 년간 유지되어 왔다.

제주도는 도내 광범위한 고도지구 지정이 낮은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나 일부 도시관리 해결 과제도 함께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와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외곽의 자연환경 보전 문제와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 관리비용도 증가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도심 내 재개발 활성화가 어려워지면서 원도심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상권이 쇠퇴하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돼 제주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2026년에는 고도지구 해제, 용적률 조정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해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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