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사주 무죄 확정…대법 "위법수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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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사주 무죄 확정…대법 "위법수집 증거"

이데일리 2025-04-24 10:3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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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손준성(51·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이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2021년 9월 한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손 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와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보낸 메시지라는 근거가 된 ‘손준성 보냄’ 표시는 최초 생성자를 표시하는 것일 뿐 제3자를 통해 전송해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오히려 손 검사장이 ‘제3자’인 상급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김 전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 사람 간 친분이 깊지 않다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내역, 판결문 검색 기록 등 전자정보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한편 손 검사장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재항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으나 헌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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