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슬러지) 처리 방안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하수 찌꺼기 처리 계획을 세울 때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등 다른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방안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성과 적정 용량을 판단·산정하기 위한 기준도 개정 지침에 담겼다.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지침은 최근 10년 내 개량된 하수처리시설도 수질기준 강화 등 법에 정해진 기준을 지키고자 개량된 경우 개축·이전·지하화 등 현대화 사업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최근 10년 내 실시된 시설 개량이 전체 시설 규모 10% 미만에 대해 이뤄진 경우에도 현대화 사업 타당성 평가가 가능하게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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