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NH선물이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NH선물이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1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해야 하고, 고객 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등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NH선물은 고객 A씨로 이체된 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이후 5명 개인 계좌와 자금이 오고 가는 행위가 반복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형태를 지난 2020년 4월 인지했음에도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회에 걸쳐 A씨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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