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했다.
노사는 최저임금위 참여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각자의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종사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이 2.5%, 1.7%에 불과했다고 꼬집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에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올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지난해 연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 4000억 원을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자영업자 수는 14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올 1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기대비 2만 5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1만 1000명 늘었다”고 경영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숙박, 음식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 임금의 80%를 초과해서 현재의 경영난을 버텨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 원을 넘었다.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 2000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수용률을 감안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올해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탓에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 부담이 큰 만큼 이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 요청일은 지난달 31일이다. 최종시한은 6월 말인데 기간 내 의결이 이뤄진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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