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치올치] 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적출물, 폐 백신병, 주사바늘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됐다.
수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등 모두 920명이 투입되며,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짙은 병원을 선별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 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의료폐기물은 단순 위법행위를 넘어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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