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22일『최신외국입법정보』2025-6호(통권 제269호)를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의 목적은 2023년 스위스가 제정한「기후보호 목표, 혁신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관한 연방법」(이하「기후법(KIG)」)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 시 참고하고자 한 것이다.
스위스의「기후법(KIG)」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1~2040년 평균 배출량 최소 64%, 2041~2050년 평균 배출량 최소 89% 이상 감소 등 중간 목표를 설정하였다.
건설, 운송, 산업 부문 등 개별부문별로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규정했다. 또한 스위스 연방과 칸톤(州)은 이를 위해 재정 지원 및 공공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지원과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탄소중립기본법」)을, 2023년에「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제정해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2024년「탄소중립기본법」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6년 2월 28일까지 입법을 통해 중장기 계획으로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제시할 과제도 안고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후법(KIG)」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기후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라면서, “스위스의「기후법(KIG)」이 우리나라의 기후 관련 법 제·개정 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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