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대법관은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