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고 승객 태운 채 승용차 위협·폭행한 시내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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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었다고 승객 태운 채 승용차 위협·폭행한 시내버스 기사

연합뉴스 2025-04-22 06:3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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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객 안전까지 위협…벌금 300만원"…피고인, 항소

원주지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위협 운전을 하고, 정차 후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48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승용차가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고, 우회전 차로에서 승용차가 있는 직진 차로로 시내버스 앞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어 위협한 혐의다.

또 승용차 앞에 시내버스를 세운 뒤 하차해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삿대질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 얼굴을 찔러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진로를 급히 변경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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