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도는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에서 피해를 본 임업인을 위해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 마감일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산불 피해를 본 임업인들의 원활한 직불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임업직불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임업 경영체의 공익적 기능 등을 평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산림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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