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전년 대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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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전년 대비 80.2%↑

투데이코리아 2025-04-21 16:36: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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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 현장. 사진=투데이코리아
▲ 지난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 현장.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온라인 게임 시장의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템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0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4년에는 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서 전년 대비 80.2%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2.8%(661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해킹’, ‘보이스피싱’ 등을 포함한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사례 중에는 ‘게임 또는 아이템을 구입한 뒤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에 달했다.

이어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의 계약 불이행’이 11.3%(119건)로 집계됐으며,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가 9.8%(103건)로 나타났다.

게임유형별 피해는 모바일 게임이 65.1%(687건)로 나타나며 과반수를 넘겼다.

성별 피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75.3%(794건), 24.7%(261건)으로 집계되면서 남성의 피해가 여성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가 37.6%(397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40대와 20대가 각각 26.4%, 22.0%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외 게임사의 ‘먹튀’ 사건 또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별도의 안내 없이 갑자기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의 적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피해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를 신설해 올해 10월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법이 실시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법에서 규정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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