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 칼럼] 악마의 재능을 가진 범죄자 화가 카라바조①에 이어
[문화매거진=강산 작가] 2025.4.8. 우리나라 형법 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신림역, 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기에 흉기를 소지하고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모여있는 곳에 흉기를 소지한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중이 모인 장소에 누군가가 흉기를 드러내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공포스럽고 끔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야 우리나라는 흉기를 소지한 혐의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카라바조가 살던 이탈리아는 흉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면허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면허 없이 늘 칼을 소지하고 다녔고, 불법으로 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그림 실력에 비해 불안정한 그의 성격은 그의 재능을 과연 ‘악마적 재능’이라 할 만합니다.
식당에서는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접시를 던져 다치게 하고 그것으로도 분을 이기지 못해 칼도 잡으려 하였지만, 다행히 동료가 말려서 더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카라바조의 욱하는 성격을 명백히 드러내는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1604년에는 밤 그는 성매매 여성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돌을 던지고 욕설(성적인 욕설)하여 체포해보니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공무집행방해 및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여름, 카라바조의 범죄 양상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델이자 연인이었던 레나와 관련된 분쟁에 공증인인 파스쿠알로네의 후두부를 어떤 무기로 가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카라바조의 후원자들은 이 일을 무마해 주었고, 그는 다시 별 탈 없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로 돌아온 카라바조는 집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앙심을 품은 카라바조는 밤에 집 창문에 돌을 던지고 벽에 인분을 발라 또다시 고소당했습니다.
카라바조는 총 16차례나 형사사건에 휘말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뛰어난 재능 때문에 번번이 사면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이라면 어땠을는지요.
그가 행한 범죄들이 비교적 가벼운 것에서 그쳤다면 좋겠지만 다혈질적인 성격과 술에 자주 취해있던 일상, 늘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 때문에 그가 저지르는 일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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