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한정된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을 주 내용으로 담았으며, 이로 인해 퇴직급여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또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투자공제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제금액을 5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1억원까지는 70%, 1억원 이상은 30%로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이재관 의원은 "과거 벤처붐을 통해 성장한 벤처기업이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며 "이번 벤처투자활성화 3법을 통해 투자의 선순환 구조 조성, 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확보, 강력한 세제 지원이라는 세 축을 통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벤처붐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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