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을 피해 도주한 혐의(음주운전 등)로 A(20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명령도 무시하고 15분여간 5∼6㎞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뒤를 쫓은 경찰은 속도를 멈추지 않고 도주를 이어가는 A씨 차량을 두차례 고의로 들이받아 멈추게 한 뒤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시속 100∼120㎞의 속도로 도주하며 여러 차례 신호위반을 일삼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차 명령과 추격 등이 처음이라 무서워 계속 도주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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