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초과 검출 몽고간장 판매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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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초과 검출 몽고간장 판매중단 조치

캔서앤서 2025-04-20 19:23:35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의미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 10. 16.’(내용량 13ℓ)과 ‘2026. 10. 24.’(내용량 1.8L)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위치해 있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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