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초상권 피해 당했다... "법적 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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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초상권 피해 당했다... "법적 대응 할 것"

금강일보 2025-04-20 14:30:00 신고

사진 = 이승기 인스타그램 사진 = 이승기 인스타그램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최근 한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 사진을 도용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최근 인터넷 추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 광고를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대중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는 지인 추천과 투자자 모집 등의 문구를 내걸며 투자 유도를 하고 있으며,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발송 및 고소 절차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는 불법적 형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승기 초상권에 대한 보호와 대중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용 없이 법적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일절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승기는 최근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와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재판부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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